흥덕구 세무과, 승강기에 대한 취득세 잊지마세요!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건축물 신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은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이며, 세율은 2.2%이다.
승강기를 건축물과 함께 설치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따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승강기를 신규 설치 및 수리하면 건물 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지만, 이를 모르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흥덕구는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