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청주시는‘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희망 대상자를 3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함)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했으나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ㆍ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고금리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농촌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5-12 15:48:14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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