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동,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청주시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윤미용)는 31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홍보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 도모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며 환경미화,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배제된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현수막(1000원/장), 족자형(500원/장), 명함(5원/장) 등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 1회 접수 한도액은 50,000원, 1개월 20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윤미용 사직2동장은“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5-12 15:48:04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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