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충북 영동군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올해 영동군에 배정된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65동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등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에 오는 3월 1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5-12 15:48:34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