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충북 영동군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올해 영동군에 배정된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65동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등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사업실적확인서 및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는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에 오는 3월 1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