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시행 ‘점포당 최대 500만원’
충북 영동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쟁력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실효성 높은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내용은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점포 내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POS시스템, 키오스크, CCTV 설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는 2021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여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매출액 기준, 영업기간, 재산세액,지원분야별 기준)를 통해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소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위 기간 내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