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서원구 세무과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2023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이며 법인의 소득에 대해 1%에서 2.5%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 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서원구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7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고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서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신고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김도균기자님에 의해 2023-05-12 15:49:13 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충청권 대표 청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