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유~~ 청주시.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탑대성동행정복지센터(동장 성은숙)은 방문 민원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중이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시행일(21.6.1.) 이후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체결 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2년(~23.5.31.)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으로, 오는 6월 1일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지연)·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