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충청도에유~~청주뉴스, 충청도에유~~청주시청,충청도에유~~충북도청,충청도에유~~충청북도교육청,충청도에유~~흥덕구청,충청도에유~~상당구청,충청도에유~~서원구청,충청도에유~~청원구청,충청도에유~~충주시,충청도에유~~제천시,충청도에유~~괴산군,충청도에유~~증평군,충청도에유~~진천군,충청도에유~~음성군,충청도에유~~단양군,충청도에유~~보은군,충청도에유~~옥천군,충청도에유~~영동군,충청도에유~~청주시청,충청도에유~~충주시청,충청도에유~~,제천시청,충청도에유~~괴산군청,충청도에유~~증평군청,충청도에유~~진천군청,충청도에유~~음성군청,충청도에유~~단양군청,충청도에유~~보은군청,충청도에유~~옥천군청,충청도에유~~영동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