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청주시는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 받은 경우)과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총 정자수 1천5백만/ml 미만 또는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또는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을 받은 남성이다.

치료과정은 집중한방치료 3개월 및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이뤄지며 개인별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에 따라 한약복용, 한방침, 뜸 치료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의 체질에 따른 한방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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