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잠복결핵감염 관련 검진 안내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신학휴)는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해 결핵 검진 홍보에 나섰다.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은 「아동복지법」제52조에 포함된 아동복지시설이 대상이 됨에 따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이 결핵·잠복결핵감염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어린이집은 밀접한 공간에서 어린이들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핵환자 발생 시 전파 위험도가 높고,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들의 경우 쉽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결핵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 중 하나”라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결핵 검진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결핵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결핵, 잠복결핵감염 관련 검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