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신가요?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최정선)가 지난 12일 구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였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2023. 7. 1. 이전부터 부부 모두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부부에게 매입·전세 주택자금대출 잔액의 1.2%×당해연도 이자납부개월수/12개월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자녀가 있을 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소득 기준과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또는 매매금 2억 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직접 방문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많이 홍보되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지속적으로 구청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이신가요?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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