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51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하였다.

 부동산 압류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01건에 1억7백만원이며, 부동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확보하고, 추후 부동산 공매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 사용 및 수익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시 일반적으로 부동산 압류 해제를 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며 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이선경 세무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 정의 확립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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