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천경찰서(서장 손휘택)는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70대의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하였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경찰서, 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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