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연달아 구속 송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3.25.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튜브 가짜 주식투자 채널인 속칭 ‘리딩방 사기’ 범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3,300만원을 건네받아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를 통해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 외에도, 26. 3. 15.경 또다른 투자 리딩방 사건 관련,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으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수거책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부사항
최근 주식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리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범행에 쓰이는 대포계좌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이처럼 투자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한뒤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회사는 직원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수익 알바 미끼로 현금수거 및 전달만 해주면 수당을 받을수 있다며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심부름이나 알바로 생각하고 뜻하지 않게 범행에 가담할 경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구속까지 되고 공범으로 처벌받는 추세이므로 속칭 ‘고수익 단기 알바’ 미끼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투자 종목 추천이나 투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투자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연달아 구속 송치